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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전하는 꿀팁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꼭 정해진 월급만 받아야 할까요?
알바생이라고 해도 가산 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계산법이나 지급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챙길 수 있는 수당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꼭 본인의 몫을 적절하게 챙겨 똑똑한 아르바이트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알바생 각종 수당
- 주휴 수당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사업자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결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주기가 어렵지만 정당하게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근로 수당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를 했다면 통상적으로 1.5배의 임금인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로 수당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휴일 근로 수당만약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8시간 이하 근무는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초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계약을 할 당시 주말 근로 시간을 명시했을 경우에는 일반 근로시간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금1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이 없더라도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만 있어도 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준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X 8 X 시급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X 8시간 이지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 1주일 급여의 약 20%를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총정리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휴수당, 가산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본다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사서 고생한 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열정으로 아르바이트에 임했다면 당당한 권리를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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