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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사하려는 사람에게 유용한 팁
근로자 기준
이도저도 안될 때 회사에서 자꾸만 퇴사를 꿈꾸게 된다면 적절한 시기에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퇴사한다고 언제 말하는 게 좋을까요?
당일? 아니면 일주일 전?
법적으로도 문제 없이 퇴사하려면 퇴사통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고 퇴사하는 게 좋겠죠?퇴사 날짜 추천
근로기간
- 4월1일 또는 4월 중 퇴사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정할 때 직전 3개월의 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1월, 2월, 3월은 1년 중 3개월 합산 일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퇴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요일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나 일요일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급여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남은 연차가 있다면 월요일에 연차를 쓰고 화요일에 퇴직처리를 하면 더욱 좋겠죠?
- 근무기간 : 1년 1개월 근무 후만약 1년만 채우고 그만두자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입사 1년까지는 연차 11개가 제공되지만 1년 이상으로 하루만 더 일해도 연차 15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퇴직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협상 후 4개월 뒤 퇴사
연봉협상 혹은 진급이 되었다면 인상된 급여로 3개월을 받고 퇴사할 때 퇴직금에 도움을 줍니다
만약 이직 준비를 한다면 연봉 협상 이후 결정된 급여를 협상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직 준비 기간도 챙기고, 이직 후 월급도 높이고 싶다면 이 시기가 적절하겠죠?
- 10월 9일 이후보통 9월이나 10월은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과 같이 연차를 쭉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휴일이 5~6개 정도 늘어나있기 때문에 이직 전에 길게 쉬고 싶다면 10월 9일 이후가 적당합니다퇴사통보기간
근로기간 및 사직서 제출
퇴사통보기간이라는 것은 이직을 준비하거나 퇴사를 마음 먹었을 때 회사에 이야기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30일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권고 사항이지만 퇴사를 앞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직 회사에서의 사항도 있으니 30일보다 빠르게 퇴사를 해야 될 수 있는데요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알아본다면 부담 없이 퇴사를 신청할 수 있겠죠?
- 퇴사통보 기준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30일이라는 기준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때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인수인계 기간이나 후임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직하는 회사가 동종업계라면 더더욱 소문이나 평판이 안 좋게 날 수 있으니 최소한의 기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총정리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이직을 위해서라도 배려를 통한 퇴사 통보기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퇴사 혹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쪽에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 지난 당일에는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5분이면 확인하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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