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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급휴가
연차는 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면서도 합리적으로 회사에 가지 않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꼭 연차제도 및 유급휴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연차계산방법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연차입니다
이 연차라는 것은 근무했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1년 이상 근로자는 물론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근로한다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최대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유급휴가는 무엇일까?
- 가족 돌봄 휴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할 때 혹은 부득이한 가정 내의 사정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여 조건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여 일수 1년에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도 되며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으로 인해서도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하게 될 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 출산 휴가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여 조건 근로 형태, 근속 기간에 관계 없이 제공해야 하며 유산, 사산시에도 휴가를 인정 부여 일수 출산 전후를 합쳐서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쌍둥이라면 12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
단, 출산 전후 휴가 종료 시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산 전후를 합쳐서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쌍둥이라면 12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나누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여성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랍니다
부여 조건 여성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제공 부여 일수 휴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의 유급 휴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생리 휴가생리 휴가라는 말 자체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월경 시기가 도래하면 근무 자체가 어렵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휴가를 제공받게 되는것인데요부여 조건 여성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임시직도 사용 가능 부여 일수 월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무급휴가
부여 조건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임시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의 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급 휴가로 책정되어있긴 하지만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난임치료 휴가임신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여 조건 인공 수정, 체외 수정과도 같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청구 가능 부여 일수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 휴가, 2일은 무급휴가
이는 여성, 남성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요구하게 된다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약정 휴가회사에서 시행하는 휴가로 회사 재량으로 지정됩니다
부여 조건 :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로 시행되는 휴가 로 유급, 무급 역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휴가 종류로는 백신 휴가, 경조사 휴가,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안식월 등이 있습니다만약 아르바이트 생이라면 알바생 역시 연차를 받을 수 있으니 약정 휴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만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혹은 1년 이하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여 조건 :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총정리
만약 유급휴가가 필요하다면 꼭 자신에게 알맞은 조건과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급휴가를 잘 사용한다면 훨씬 더 높은 능률로 회사에 임할 수 있으니 눈치 보지 말고 건강하게 권리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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