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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는 게 직장인들에게는 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쏠쏠한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재직중이라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받게 되지만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을 하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연도 말까지 취업을 하지 않게 된다면 연말정산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중도퇴사자라고 보며 연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도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받을까요?
- 연말정산 기준
중간에 회사에서 노아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급여를 받는 2023년 8월 1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거죠
이때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까지 근로 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퇴직전 기간까지만 지출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공제 연말정산꼭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공제 금액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자 연말정산 결과
퇴사를 한 뒤 연말정산을 신청하게 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 6~7월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 소득 신고 유형으로 선택한다면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원클릭 신고도 가능합니다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13월의 월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혼자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세무 어플이나 전문적인 자문을 구매보는 것도 좋겠죠?
총정리
이렇게 퇴사를 한 뒤에도 충분히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유를 찾고자 한다거나 이직을 준비한다면 꼭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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